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6조
제6조
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①
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(이하 "중앙지원단"이라 한다)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.②
중앙지원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며,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③
위촉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④
보건복지부장관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임하거나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1.
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.
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.
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.
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⑤
중앙지원단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,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⑥
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지원단의 업무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